약어 PFAS로 알려져 있는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inated Substances)은 현재 많은 규제 검토에 있어 논의의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화학물질”로도 알려진 PFAS는, ‘H/Cl/Br/I가 결합되지 않으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완전히 불소화 된 메틸: methyl(CF3) 또는 메틸렌: methylene(CF2)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물질’로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10,00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물질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환경과 신체에서 무한정 감지될 수 있으며, 물질에 따라서는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PFAS의 자취는 이제 토양과 물에서도 광범위하게 감지됩니다.엔싱거에서 가공되는 PTFE 나 PVDF와 같은 불소중합체(Fluoropolymer) 또한 이러한 폭넓은 정의에 해당됩니다.
PFAS 물질은 열 및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방용 폼에서 코팅, 포장, 페인트, 살충제 및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PFAS 물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엔싱거에서 가공되는 PTFE 나 PVDF와 같은 불소중합체(Fluoropolymer) 또한 이러한 폭넓은 정의에 해당됩니다.
2023년 3월 23일, 유럽 화학물질기구(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는 PFAS의 근본적인 제한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EU 화학물질규정인 REACH를 통해 규제될 예정입니다. 비EU국가로부터의 PFAS 완제품 수입 역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OECD 기준에 따라 불소중합체(fluoropolymer)가 무해 폴리머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불소중합체나 불소계(fluorine-based)첨가제를 함유한 엔싱거 제품 또한 금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식품에 접촉하여도 되는 식품 적합 등급(Food grade)의 PTFE와 PVDF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3년 9월까지로 현재 진행 중이며, 이 기간 동안 이해당사자, 회사 및 협회는 규제 제안에 대한 견해 및 자료를 ECH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 제안이 어디까지 시행될 것인지의 시행 범위와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24년 중반 전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빠르면 2025년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 PFAS물질(예, PFOA)의 경우는 이미 현행 EU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유효한 적합성 자료(declarations of conformity)가 제공 가능 합니다.
또한, 엔싱거는 관련 원자재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어떤 중대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PFAS 규제를 둘러싼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OM, PA 그리고 PET 뿐만 아니라 고기능성/고내열성 플라스틱인 PPS, PPSU, PEEK 그리고 PI 생산 시에도, PTFE 또는 PVDF가 특정 grade를 위한 첨가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PFAS-free 대체재에 대해서는 저희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부서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 혹은 적합성 자료 관련 요청 있으실 시에는 언제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TFE는 마찰 응용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첨가제입니다. 비록 PTFE의 직접적인 대체물은 없을지라도, Ensinger는 PTFE보강 슬라이딩 소재에 대한 대안을 개발 하는데에 성공했습니다. PTFE를 요하지 않는 특수 필러 컨셉 덕분에 다양한 마찰 응용에 있어 우수한 마찰성 및 마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PPA, PA66, PPS 및 PEEK와 함께 TECACOMP XS 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